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케타민과 관련해선 케타민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마약 종류가 케타민이 아니었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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