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로 입양한 두 자녀와 남편을 호주로 보낸 여성이 "진짜 가족이 맞나" 회의가 들어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그간 보낸 유학비와 생활비의 반환 가능 여부 ▲혼자 분양받아 처분한 아파트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입양한 두 자녀의 파양 가능성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안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인 파탄이 인정되면 이혼은 가능하지만 남편이 귀국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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