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이브커머스 통한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부당광고 29건 적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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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이브커머스 통한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부당광고 29건 적발 조치

위반 내용은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55.6%)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피부에~좋으니까’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2건(11.1%)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5.5%)이다.

화장품은 총 1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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