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7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잉 대응을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에 이른 사례들이,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편, 지난 6월 16일에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김현정‧신장식‧한창민 의원과 민주노총, 윤종오 의원(정의당) 및 건설노조·화물연대가 함께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돼, 공정위의 과잉 제재로 피해를 입은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과 입법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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