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시장 집무실에서 임신공무원과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서울을 움직임과 동시에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예비부모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나누고 싶었다"며 "출산과 육아는 ‘안 하면 손해’라고 느끼도록 서울시가 함께 책임지고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임신 중 임신검진휴가(10일) ▲임신검진동행휴가(배우자임신기간 중 10일)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특별휴가제도 운영과 함께 모성보호시간(1일 최대 2시간) 등 단축근무와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등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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