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이송 재신청 계획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 중 어느 한쪽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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