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피고인 A씨 등 2명의 관할 이전 신청을 지난 10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에 '사건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직접 재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사건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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