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도입 고1 '세특' 마감, 연단위로…"교사 작성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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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도입 고1 '세특' 마감, 연단위로…"교사 작성 부담 완화"

고등학교 1학년의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학기 단위로 입력 및 마감을 계획했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마감 절차를 연단위로 바꾸면서다.

고등학교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자료를 8월 31일까지 마감토록 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학교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은 당해 학년도의 8월 31일까지 작성을 완료토록 하되, 당해 학년도 8월 31일까지 작성을 '마감'하도록 하는 정정 규정을 완화해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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