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이 이날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습비 미지급, 열악한 실습 환경, 안전사고 발생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내 대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실습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