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현장체험학습시 외부안전요원을 보조 인력으로 우선 배치하게 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조사 및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연수 등 보조인력 배치 지원 ▲보조인력 역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인력을 외부안전요원, 내부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고, 학교현장의 부담 경감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외부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