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명예 이사야"…1인 시위 불만 은행서 난동 70대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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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예 이사야"…1인 시위 불만 은행서 난동 70대女 벌금형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명예이사가 1인 시위를 하는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려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14일 오전 동래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MG새마을금고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이 며칠 동안 1인 시위를 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심 판사는 "A씨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몇 달 전부터 한국노총 노조원 3명이 새마을금고 밑 사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틀어 놓으며 시끄럽게 한 일 때문에 은행에 찾아가게 됐다'고 말했다"면서 "이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의 행위로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됐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A씨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은행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소란을 피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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