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노숙인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노숙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숙인 C씨의 복부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 공동폭행에 있어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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