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법원 옮겨달라' 요청 불허…文 '사위 취업' 재판 시작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문재인 측 '법원 옮겨달라' 요청 불허…文 '사위 취업' 재판 시작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의 기업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한 사건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혼한 전(前) 사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주가비 약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기소 당일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라 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