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는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세탁소와 사진관을 포함한 무인점포는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무인점포가 늘어나는 만큼 화재예방에 신경쓰고 있다.사진관과 세탁소 등 8개 업종 268개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부하고 소화기 비치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유무, 미사용 전기기기 전원 차단 안내 등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면서 “매년 받는 화재위험성평가에서 무인점포의 화재 위험성은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만약 평가에서 화재안전등급이 기준 미달일 경우, 해당 업종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해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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