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대전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던 중 흉기처럼 날카롭게 간 칫솔 손잡이로 국선변호인 B씨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는 대전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교도소 화장실에서 흉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발 밑창에 흉기를 숨긴 뒤 재판 전 수감자 대기실에서 허리춤에 옮겨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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