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48)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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