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지공원에 들어선 임시부검실이 위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의원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제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영하는 부검실이 없자 임시 방편으로 제주도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7월 제주양지공원에 유상 사용을 조건으로 임시부검실을 설치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는 공유재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제주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를 발급했다"며 "또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에만 부검실을 둘 수 있지만 장사시설에 부검시설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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