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혐의 재판, 중앙지법서 계속…文측 국민참여재판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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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중앙지법서 계속…文측 국민참여재판 신청(종합)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며 "현실적으로 법원의 서면증거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을 비췄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기각하자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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