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형사재판 법정은 이곳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관할 이전에 대한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영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 관할 이전을 요청하며 "이번 형사재판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떳떳함을 국민 여러분께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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