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도 노동위원회가 시정할 수 있게 관련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차별, 고용상 성차별에만 적용된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상 성차별 관련 차별시정 신청만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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