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계는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숙박업·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만이라도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을 도입한 미국과 일본 사례를 들며 "모두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 적용"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더 높은 지급능력을 가진 업종에서 상향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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