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 구분적용 충돌…"차별 제도화" vs"소상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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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 구분적용 충돌…"차별 제도화" vs"소상공 어려워"

이날 회의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논의됐다.

류 전무는 "그 결과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0%를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에 최저임금위에서는 27명 중 16명이 반대했고, 2023년과 작년에는 각 15명이 반대하며 구분 적용이 부결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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