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새울 원전 3·4호기 및 월성 원전 4호기의 운영·건설 변경 사항에 대해 안전성을 검토한 끝에 허가를 승인했다.
원안위는 이 변경 사항이 '원자력안전법' 제11조의 허가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월성 4호기는 제18차 계획예방정비(PM) 과정에서 확인된 연료관 2곳의 압력관 흠집으로 인해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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