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학생 A군(19)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103부와 7천44명의 서명부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이어 “가해자는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표정, 자세까지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덧씌워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5월2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사 2명 등 5명의 얼굴을 나체와 합성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로 기소한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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