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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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장흥군청 전남 장흥군이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한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6월 13일 자로 공포·시행했다.

전남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에게 민간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장훙군에 주소를 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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