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은 조례로 위임된 군민참여 수익 배분 기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기본소득에 준하는 개발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제도와 군민조합 지정 제도를 구체화하여 발전사업 군민참여 등을 통한 개발이익 공유를 실현함으로써, 영광군이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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