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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