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인가요건을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이 이르면 다음 달 중 여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우선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스테이블코인 등이 포함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디지털자산)을 정의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자 인가 요건으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을 규정한 점이 핵심이다.
그는 이날 발언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무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 형성됐다"며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으나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의 생태계를 체계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 빠르면 다음 달 내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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