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이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습비 미지급, 열악한 실습환경, 안전사고 발생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 내 대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실습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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