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7일 오전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해고를 자행한 동대구노숙인쉼터와 이를 덮어버리는 동구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은 "사람과 도시는 소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견책 수준의 낮은 징계를 내린 반면, 이를 고발한 쉼터 노동조합 대표에게는 해고라는 보복성 징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대구노숙인쉼터에서 부정 채용 비리와 쉼터 건물을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한 일도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동구청에 재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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