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입주자대표 비판 현수막 설치…대법 "공익성 인정,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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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입주자대표 비판 현수막 설치…대법 "공익성 인정, 명예훼손 아냐"

횡령 의혹이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벽보를 게시했더라도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A씨와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B씨는 지난 2020년 아파트 운영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들이 게시한 글들이 사실에 해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공익성도 인정할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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