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미등록 외국인이 수사 중 강제출국 되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SBS는 전날 보도를 통해 경찰이 지난 4월 미등록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몽골인을 적발해 출입국에 인계하였으나, 열흘도 안돼 강제출국되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을 경찰도 피해자도 몰랐는데 외국인보호소 관리 책임이 있는 법무부는 당시 A 씨의 강제 출국 경위에 대해 '개인 정보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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