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영교·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심급별 구속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질질 끌어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았다"며 "재판부가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와 풀어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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