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재판장)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017년 벌금형, 2020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10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신호 위반과 교통경찰관의 지시 위반이라는 적발 경위나 적발 당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