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4명은 이날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혁신법)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혁신법은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확장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발행자 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행자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설정한 것과 달리, 새 법안은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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