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연금 수급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행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연금소득이 전액 국민연금인 경우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산정되지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분산해서 받는다면 건보료를 더 적게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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