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 배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관련 규정을 찾아봤다.
강남구와 강동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이 동일한데,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 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돼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반드시 제거한 후 버리라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 표준안을 수용한 자치구에선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양파·마늘 껍질은 강남구와 강동구에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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