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월소득 500만원↓ 가구 양육비 등 대출이자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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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월소득 500만원↓ 가구 양육비 등 대출이자 3% 지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월 소득 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의 대출 이자 3%를 지원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부터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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