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 연구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에도 취소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다.
기존 학칙은 2015년 6월 13일 이후 수여된 학위에 대해서만 취소가 가능해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 사례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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