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며 거주지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 이송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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