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공무원이 전 여자친구의 음료에 낙태약을 몰래 넣어 태아를 고의로 사망케 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해 9월 당시 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 여성 A씨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반타에게 알렸고, 반타는 온라인으로 낙태약 '플랜 C(Plan C)'를 주문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반타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확보했는데, 반타는 자신이 IT 부서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기기를 원격 초기화해 핵심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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