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부터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본격 시행…2016년 후 9년 만에 최대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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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부터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본격 시행…2016년 후 9년 만에 최대 규모 확대

협의진료료는 협의 진료에 대해 의과 및 한의과 진료에 각각 산정되며, 근골격계질환 등이 대상이다.

(표)의·한 협진 1~5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비교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여 4단계 시범사업보다 18개 증가(+20.9%)한 104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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