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아산 모처에서 그간의 감정이 폭발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얼굴과 몸통 등을 수차례 찌른 뒤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또 다른 2개의 흉기를 이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B씨의 비명을 듣고 온 시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구조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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