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본래 신청 자격 제한이 없었던 무순위 청약은 집값 급등기에 경쟁률이 과열되자, 정부가 나서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미분양이 쌓인 지역임에도 신청자를 무주택자로만 한정하면 시장을 경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역과 입지마다 시장 여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괄 적용하면 미분양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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