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체장 미달 ‘어린 꽃게’ 판매 등 불법 어업 행위 6건 적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천시 특사경, 체장 미달 ‘어린 꽃게’ 판매 등 불법 어업 행위 6건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체장(몸 길이) 미달의 ‘어린 꽃게’를 불법 판매하려 한 업체 등 총 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 및 군·구와 함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무허가 어업 4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