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266명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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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266명 출국금지 요청

인천시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국외 도피, 체납 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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