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새울 원전 3·4호기 및 월성 원전 4호기의 변경 허가 사항에 대해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뒤 승인했다.
월성 원전 4호기는 연료관 2개의 주요 구성품 교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원안위는 교체될 구성품의 재질·치수·설치 방법 등이 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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