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위법적 집행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계일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감액 의결됐음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매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실상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전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해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전용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예산 전용을 효율적 집행 수단이 아닌, 의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한 사례로서, 재정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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