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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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조치가 8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또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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