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대부업 담당공무원 대상 현장점검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도 점검단(금융감독원 파견 금융협력관 등)을 운영해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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